등록기준
구분 | 필요인원 | 분야 | 기술인력 | 기술자격 인정 분야 | 학력 · 경력 관련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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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조사원급 |
2명이상 | 육상식물 | 특급평가자 이상 |
기술사
환경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 임업분야(산림 종목만 해당) 기사
환경분야 [생물분류(식물),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 임업분야 |
농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환경학, 환경공학 |
육상식물 | 특급평가자 이상 |
기술사
환경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 기사
환경분야[생물분류(동물),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 |
동물학, 생물학, 생태학, 환경학, 환경공학,생명과학 등 | ||
육수동물 | 특급평가자 이상 |
기술사
환경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 토목분야(해양 종목만 해당) 기사
환경분야(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종목만 해당), 토목분야(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 |
동물학, 생물학, 생태학, 환경학, 환경공학,생명과학 등 | ||
전문 조사원급 |
2명이상 | 중급평가자 이상 |
기술사
환경분야(생물분류,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 임업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 토목분야(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 산업기사
환경분야(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 임업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 토목분야(해양조사 종목만 해당) |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생명과학 등 | |
초급평가자 이상 |
기술사
환경분야(생물분류,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 임업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 토목분야(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 산업기사
환경분야(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 임업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 토목분야(해양조사 종목만 해당) |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생명과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