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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측정분석업

환경질측정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 예측을 위해 대기, 수질, 소음·진동, 악취, 해양수·저질의
전반적인 환경질 현황을 오랜 경험과 기술인력 및 최첨단 장비와 고성능 분석기기를 통해 조사, 분석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

측정항목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소음 환경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생활소음, 진동 규제기준,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등
측정방법 (공정시험기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소음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

(단위 : dB(A))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낮(06:00 ~ 22:00) 밤(22:00 ~ 06:00)
일반지역 지역 50 40
지역 55 45
지역 65 55
지역 70 65
도로변지역 지역 65 55
지역 70 60
지역 75 70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생활소음 규제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단위 : dB(A))
대상지역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 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45이하 50이하 40이하
기타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사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이하 7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50이하 55이하 45이하
기타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ㆍ항타기ㆍ항발기ㆍ천공기ㆍ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가. 주거지역
    •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의 지역
  • 동일 건물이란「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적용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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