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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측정분석업

환경질측정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 예측을 위해 대기, 수질, 소음·진동, 악취, 해양수·저질의
전반적인 환경질 현황을 오랜 경험과 기술인력 및 최첨단 장비와 고성능 분석기기를 통해 조사, 분석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

측정항목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복합악취 1개 항목, 지정악취물질 22개 항목)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악취 배출허용기준
측정방법 (공정시험기준)
악취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8호

악취 배출허용 기준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1000이하 500이하 500~1000 300~500
부지경계선 20이하 15이하 15~20 10~15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 (ppm)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0.002 이하 1 ~ 2 2005년 2월 10일부터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2008년 1월 1일부터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2010년 1월 1일부터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 ~ 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 (機器分析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 가.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 나.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 배출구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자연 환기가 되는 창문ㆍ통기관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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