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항목 및 측정방법
- 측정항목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복합악취 1개 항목, 지정악취물질 22개 항목)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악취 배출허용기준
- 측정방법 (공정시험기준)
- 악취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8호
환경질측정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 예측을 위해 대기, 수질, 소음·진동, 악취, 해양수·저질의
전반적인 환경질 현황을 오랜 경험과 기술인력 및 최첨단 장비와 고성능 분석기기를 통해 조사, 분석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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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기타지역 | 공업지역 | 기타지역 | |
배출구 | 1000이하 | 500이하 | 500~1000 | 300~500 |
부지경계선 | 20이하 | 15이하 | 15~20 | 10~15 |
구분 | 배출허용기준 (ppm)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ppm) | 적용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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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기타지역 | 공업지역 | ||
암모니아 | 2 이하 | 0.002 이하 | 1 ~ 2 | 2005년 2월 10일부터 |
메틸메르캅탄 | 0.004 이하 | 0.002 이하 | 0.002 ~ 0.004 | |
황화수소 | 0.06 이하 | 0.02 이하 | 0.02 ~ 0.06 | |
다이메틸설파이드 | 0.05 이하 | 0.01 이하 | 0.01 ~ 0.05 | |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 0.03 이하 | 0.009 이하 | 0.009 ~ 0.03 | |
트라이메틸아민 | 0.02 이하 | 0.005 이하 | 0.005 ~ 0.02 | |
아세트알데하이드 | 0.1 이하 | 0.05 이하 | 0.05 ~ 0.1 | |
스타이렌 | 0.8 이하 | 0.4 이하 | 0.4 ~ 0.8 | |
프로피온알데하이드 | 0.1 이하 | 0.05 이하 | 0.05 ~ 0.1 | |
뷰틸알데하이드 | 0.1 이하 | 0.029 이하 | 0.029 ~ 0.1 | |
n-발레르알데하이드 | 0.02 이하 | 0.009 이하 | 0.009 ~ 0.02 | |
i-발레르알데하이드 | 0.006 이하 | 0.003 이하 | 0.003 ~ 0.006 | |
톨루엔 | 30 이하 | 10 이하 | 10 ~ 30 | 2008년 1월 1일부터 |
자일렌 | 2 이하 | 1 이하 | 1 ~ 2 | |
메틸에틸케톤 | 35 이하 | 13 이하 | 13 ~ 35 | |
메틸아이소뷰틸케톤 | 3 이하 | 1 이하 | 1 ~ 3 | |
뷰틸아세테이트 | 4 이하 | 1 이하 | 1 ~ 4 | |
프로피온산 | 0.07 이하 | 0.03 이하 | 0.03 ~ 0.07 | 2010년 1월 1일부터 |
n-뷰틸산 | 0.002 이하 | 0.001 이하 | 0.001 ~ 0.002 | |
n-발레르산 | 0.002 이하 | 0.0009 이하 | 0.0009 ~ 0.002 | |
i-발레르산 | 0.004 이하 | 0.001 이하 | 0.001 ~ 0.004 | |
i-뷰틸알코올 | 4.0 이하 | 0.9 이하 | 0.9 ~ 4.0 |